2011년도 제75회(2010년도 시행) 의사 실기시험 시행 계획(안)
2011년도 제75회(2010년도 시행) 의사 실기시험 시행 계획(안)은 확정된 사항이 아님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후(7월 초순경) 확정, 공지할 예정입니다.
□ 시험기간 : 2010년 9월 13일 ~ 2010년 11월 30일
▪ 시험 종료일은 응시인원에 따라 변동 가능
▪ 월요일~금요일 시행
▪ 1일 3cycle 운영. 단, 월요일은 2cycle 운영
▪ 추석 연휴인 2010년 9월 20일 ~ 9월 24일 제외
□ 시험장소 : 국시원 내 실기시험센터(3층 A센터, 지하1층 B센터)
□ 문제수 : 12문제(CPX 6문제, OSCE 6문제)
▪ 12개 시험실 중 홀수 시험실에서는 CPX 문제, 짝수 시험실에서는 OSCE 문제 시행
□ 시험시간
▪ 상황지침 숙지시간 : 1분
▪ 문제 유형별 시험시간
- CPX : 10분/1문제(사이시험 시간 : 문제당 5분 별도)
- OSCE : 5분/1문제
▪ 응시자 1인당 시험시간 : 총 2시간 37분
▪ 사이클별 시험 시간
사이클(cycle)
응시자 입장 시간
시험시간
1
08:15 ~ 08:25
09:00 ~ 11:37
2
11:50 ~ 12:00
12:35 ~ 15:12
3
14:50 ~ 15:00
15:35 ~ 18:12
※ “응시자 입장 시간”은 응시자가 응시자 대기실에 입장 완료하는 시간이며, 응시자 입장 시간 이후에는 입장할 수 없으므로 결시 처리함.
□ 평가자
▪ CPX : 표준화 환자 2명
▪ OSCE : 의과대학 교수 1명
※ 매 시험일마다 책임채점위원(교수) 2명이 평가자 교육 및 채점 과정에 참여함.
※ OSCE 평가자(교수)에 대한 추천은 7월말 이전에 각 대학에 의뢰함.
□ 출제문제 선정 : 무작위 선정
▪ 시험일별, 오전(첫 번째 사이클) ․ 오후(두 번째 및 세 번째 사이클)별 무작위 선정
□ 총점 : 900점(12문제)
▪ CPX : 100점/1문제(사이시험 점수 문제당 5점 포함)
▪ OSCE : 50점/1문제
□ 응시자별 시험일 확정 절차
▪ 전체 응시 예상 인원 파악(국시원) - 6월 중
- 전체 시험기간 및 학교별 시험일 수 산정
▪ 학교별 시험일 무작위 배정(국시원) - 6월 중
- 학교별 응시인원에 따라 10~20일(최대 30일)
▪ 학교별, 시험일별 응시인원 배정(국시원) - 6월 중
▪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 확정(응시자) - 8월 초
- 응시원서 온라인 접수 시 응시자가 소속된 학교에 배정된 시험일 중 하루를 응시자가 직접 선택
■ 응시자별 시험일 확정 절차(예시)
1. 전체 응시 예상 인원 파악(국시원)
- 각 대학에서 제출한 본과 4학년 재학생 수(명단)를 기준으로 한 졸업예정자 수 및 전년도 국가시험 불합격자 수를 기준으로 전체 응시 예상 인원을 추산하여 전체 시험기간 및 학교별 시험일 수를 산정함.
2. 학교별 시험일 무작위 배정(국시원)
- 학교별 응시 예상 인원에 따라 10일 내지 20일(최대 30일)을 각 학교별 시험일로 무작위 배정함.
3. 학교별, 시험일별 응시인원 배정(국시원)
시험일
대학
응시
예상
인원
시험일별 응시인원
※ 대학은 위 ‘2’의 절차에 의해 9월 13일, 9월 15일, 11월 26일, 11월 30일 등 총 20일이 시험일로 무작위 배정되었고, 각 시험실에 3~5명이 응시할 수 있도록 배정함.
※ 참고로 9월 13일에 응시자가 없는 대학 및 대학 등에서 채점위원을 위촉함.
4.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 확정(응시자)
- 응시원서 온라인 접수 시 응시자가 소속된 학교에 배정된 시험일 중 하루를 응시자가 직접 선택함.
※ 대학 출신 응시자는 9월 13일에 3명이 응시할 수 있고, 3명이 9월 13일을 시험일로 선택하여 응시원서 접수를 마친 경우 그 3명의 시험일은 9월 13일로 확정되며, 대학 출신 응시자는 더 이상 9월 13일을 시험일로 선택할 수 없음.
□ 합격자 결정방법
▪ 근거
- 의료법 시행규칙[별표1]
- 보건복지가족부고시 2009-106호(2009.6.9)
▪ 의사 국가시험의 시험방법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중 어느 한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그 시험을 면제한다.
▪ 의과대학 교수로 구성된 합격선 심의 위원회에서 결정된 합격점수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하되, 합격점수의 산출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며,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 모두 합격한 자를 최종합격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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