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5월 29일 토요일

2011년도 제75회(2010년도 시행) 의사 실기시험 시행 계획(안)

2011년도 제75회(2010년도 시행) 의사 실기시험 시행 계획(안)


2011년도 제75회(2010년도 시행) 의사 실기시험 시행 계획(안)은 확정된 사항이 아님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후(7월 초순경) 확정, 공지할 예정입니다.


□ 시험기간 : 2010년 9월 13일 ~ 2010년 11월 30일
▪ 시험 종료일은 응시인원에 따라 변동 가능
▪ 월요일~금요일 시행
▪ 1일 3cycle 운영. 단, 월요일은 2cycle 운영
▪ 추석 연휴인 2010년 9월 20일 ~ 9월 24일 제외

□ 시험장소 : 국시원 내 실기시험센터(3층 A센터, 지하1층 B센터)

□ 문제수 : 12문제(CPX 6문제, OSCE 6문제)
▪ 12개 시험실 중 홀수 시험실에서는 CPX 문제, 짝수 시험실에서는 OSCE 문제 시행

□ 시험시간
▪ 상황지침 숙지시간 : 1분
▪ 문제 유형별 시험시간
- CPX : 10분/1문제(사이시험 시간 : 문제당 5분 별도)
- OSCE : 5분/1문제
▪ 응시자 1인당 시험시간 : 총 2시간 37분
▪ 사이클별 시험 시간

사이클(cycle)
응시자 입장 시간
시험시간
1
08:15 ~ 08:25
09:00 ~ 11:37
2
11:50 ~ 12:00
12:35 ~ 15:12
3
14:50 ~ 15:00
15:35 ~ 18:12
※ “응시자 입장 시간”은 응시자가 응시자 대기실에 입장 완료하는 시간이며, 응시자 입장 시간 이후에는 입장할 수 없으므로 결시 처리함.

□ 평가자
▪ CPX : 표준화 환자 2명
▪ OSCE : 의과대학 교수 1명
※ 매 시험일마다 책임채점위원(교수) 2명이 평가자 교육 및 채점 과정에 참여함.
※ OSCE 평가자(교수)에 대한 추천은 7월말 이전에 각 대학에 의뢰함.

□ 출제문제 선정 : 무작위 선정
▪ 시험일별, 오전(첫 번째 사이클) ․ 오후(두 번째 및 세 번째 사이클)별 무작위 선정

□ 총점 : 900점(12문제)
▪ CPX : 100점/1문제(사이시험 점수 문제당 5점 포함)
▪ OSCE : 50점/1문제

□ 응시자별 시험일 확정 절차
▪ 전체 응시 예상 인원 파악(국시원) - 6월 중
- 전체 시험기간 및 학교별 시험일 수 산정
▪ 학교별 시험일 무작위 배정(국시원) - 6월 중
- 학교별 응시인원에 따라 10~20일(최대 30일)
▪ 학교별, 시험일별 응시인원 배정(국시원) - 6월 중
▪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 확정(응시자) - 8월 초
- 응시원서 온라인 접수 시 응시자가 소속된 학교에 배정된 시험일 중 하루를 응시자가 직접 선택
■ 응시자별 시험일 확정 절차(예시)

1. 전체 응시 예상 인원 파악(국시원)
- 각 대학에서 제출한 본과 4학년 재학생 수(명단)를 기준으로 한 졸업예정자 수 및 전년도 국가시험 불합격자 수를 기준으로 전체 응시 예상 인원을 추산하여 전체 시험기간 및 학교별 시험일 수를 산정함.

2. 학교별 시험일 무작위 배정(국시원)
- 학교별 응시 예상 인원에 따라 10일 내지 20일(최대 30일)을 각 학교별 시험일로 무작위 배정함.

3. 학교별, 시험일별 응시인원 배정(국시원)

시험일

대학
응시
예상
인원
시험일별 응시인원

※ 대학은 위 ‘2’의 절차에 의해 9월 13일, 9월 15일, 11월 26일, 11월 30일 등 총 20일이 시험일로 무작위 배정되었고, 각 시험실에 3~5명이 응시할 수 있도록 배정함.
※ 참고로 9월 13일에 응시자가 없는 대학 및 대학 등에서 채점위원을 위촉함.

4.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 확정(응시자)
- 응시원서 온라인 접수 시 응시자가 소속된 학교에 배정된 시험일 중 하루를 응시자가 직접 선택함.

※ 대학 출신 응시자는 9월 13일에 3명이 응시할 수 있고, 3명이 9월 13일을 시험일로 선택하여 응시원서 접수를 마친 경우 그 3명의 시험일은 9월 13일로 확정되며, 대학 출신 응시자는 더 이상 9월 13일을 시험일로 선택할 수 없음.

□ 합격자 결정방법
▪ 근거
- 의료법 시행규칙[별표1]
- 보건복지가족부고시 2009-106호(2009.6.9)
▪ 의사 국가시험의 시험방법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중 어느 한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그 시험을 면제한다.
▪ 의과대학 교수로 구성된 합격선 심의 위원회에서 결정된 합격점수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하되, 합격점수의 산출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며,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 모두 합격한 자를 최종합격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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